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알아봐요
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여
. 바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한 겁니다
. 본인의 급여와 기간에 따라서 달라제 되는데,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
.

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 메인화면에서 계산기를 클릭하면 된다네요
. 아니면 근로기준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기준법, 시간에 대한 등에 대한 정보도 있다고 합니다
. 이때 2018년 올해 최저 시급으로는 6,470원이라고 해여
.

그럼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알아보았는데요
. 입사한 날을 2010년 5월 1일로 하고, 퇴직을 하는 날로는 2018년 5월 1일로 한 경우있습니다
. 이때 일수로는 2557일이 되는데, 이때 최근 3개월 동안의 급여를 통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
. 그렇게 14,035,557원이 되네요.

예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여
, 세가지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네요. 평균임금에 대해서 또는 최근 3개월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
. 아니면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, 재직일수에 따른 것도 있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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